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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 완벽 정리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 근로기간 5년 이내 또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우대 대상자
  • 비정규직, 일용직도 요건에 맞으면 가능

주요 혜택

  • 이자소득세 100% 면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없음 (보통 15.4%)
  • 저축한도 3천만 원까지 적용
  • 최대 5년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확인서를 고용주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급
  2. 비과세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제출
  3. 비과세 전용 상품(정기예금, 적금, 청년우대상품 등) 가입

주의사항

  • 퇴사 시 비과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 3천만 원 초과분은 일반과세 적용
  • 입사일과 재직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함

본 제도는 근로자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