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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 근로기간 5년 이내 또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우대 대상자
- 비정규직, 일용직도 요건에 맞으면 가능
주요 혜택
- 이자소득세 100% 면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없음 (보통 15.4%)
- 저축한도 3천만 원까지 적용
- 최대 5년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신청 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를 고용주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급
- 비과세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제출
- 비과세 전용 상품(정기예금, 적금, 청년우대상품 등) 가입
주의사항
- 퇴사 시 비과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 3천만 원 초과분은 일반과세 적용
- 입사일과 재직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함
본 제도는 근로자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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