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의 기본 대응 절차
- 즉시 은행에 연락 –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접수합니다.
- 반환 요청서 작성 – 은행은 수취인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환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 –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수취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진행 절차: 반환 요청 → 미반환 시 소송 대행 → 회수 금액 반환
- 수수료: 회수 금액의 3% 내외 (단, 미회수 시 수수료 없음)
자세한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예방 방법도 중요해요
- 송금 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동완성 저장된 계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별칭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어떤 은행도 다 가능한가요?
A. 웬만한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대부분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조치한다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