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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란 계좌이체 또는 송금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실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은 맞지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의 기본 대응 절차

  1. 즉시 은행에 연락 –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접수합니다.
  2. 반환 요청서 작성 – 은행은 수취인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반환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 –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수취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진행 절차: 반환 요청 → 미반환 시 소송 대행 → 회수 금액 반환
  • 수수료: 회수 금액의 3% 내외 (단, 미회수 시 수수료 없음)

자세한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예방 방법도 중요해요

  • 송금 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동완성 저장된 계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별칭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어떤 은행도 다 가능한가요?

A. 웬만한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대부분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조치한다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