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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많은 예금자들이 기대해온 개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적용 대상과 유의할 점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번 1억 상향은 대부분의 예금 보험 대상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 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 일부는 별도 적용)
  • 보험회사 (예금성 보험 상품)

주의: P2P 금융, 일부 투자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실제 적용 예

예를 들어, A씨가 OK저축은행에 1억 2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예금보험공사는 1억 원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예치하더라도 개별 명의 기준입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 적용이 되는 금융 상품인지 아래 자세히 보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예금자의 안정성과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별 분산 투자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